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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7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24. 17:37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커피 주문을 받는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물 컵을 위 피해자의 발에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설탕이 담긴 유리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 벽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50 경 같은 장소에서 E 및 불상의 손님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E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피해자 G(51 세 )에게 “ 씹새끼, 개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하고, “ 씨 발 놈 아 니가 나이가 몇 개인데 나한테 앉으라

고 하 노, 씨 발 새끼 좆도 아닌 개 자슥이, 씨 발 놈 아 체포할 수 있겠나,

죽여 버리겠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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