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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3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1세) 는 2017. 6. 19. 혼인하였다가 2017. 12. 11. 이혼하였으며, 피해자 C(3 세) 은 피해자 B가 전 남편 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2. 아동복 지법위반

가. 2017. 7.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22:00 경 충청남도 공주시 D 건물, E 호에서, 피해자 C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옷걸이와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1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저녁 무렵,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리고, “ 씹할 놈이 그냥, 확 줘 패 버릴라.”, “ 좆 또. 씹할. 많은 밥도 아니고 적은 밥을 가지고 이 새끼가, 하루 종일 걸려 맞을라고.

”, “ 너 이 새끼, 쳐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굶어 죽든지, 먹든지.”, “ 쳐 먹으라

고, 씹어 이 새끼야. 인권도 네 가 잘했을 때 인권 이야기하는 거야.” 등의 욕설을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6. 23:00 경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성관계를 해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누워 TV를 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쇄골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B), 상해 부위 사진

1. 상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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