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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8고단136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와 법적 부부이며, 피해 아동 D( 여, 15세) 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29. 01:00 경 여수시 E 아파트 112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전에 술에 취한 피고인과 통화하던 큰 딸 D가 전화를 먼저 끊어 버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TV를 들어올리며 “ 너희들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치고 피해자 C가 이를 말리자 발로 거실 장 유리문을 걷어 차 깨트린 후 유리조각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 아동 D에게 “ 씨 발 새끼야, 똑바로 해 라, D, 새끼야, 씨발 년, 아빠가 니 좆이냐,

너 죽여 부러.” 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깨진 유리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가 녹음한 피의자 욕설 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리조각을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인 아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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