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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2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 04:4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37 세 )에게 “ 니 아버지 요양원에 보내라.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계산대 앞에서 계산하려는 것을 가로막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 05: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인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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