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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8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18:00 경부터 20: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에서 손님 응대 및 물품 계산을 하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창녀다,

에이즈 매독 같은 게 걸렸냐,

너 남자들한테 대주고 다니냐

”라고 소리치고, 음료수 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며, 위 편의점 출입문을 붙잡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20:0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 앞길에서,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H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H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 진술 포함)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편의점 직원을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후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의 행사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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