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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4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4. 21:35 경 수원시 팔달구 B, 1 층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이 “ 수표는 받을 수 없다.

” 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언론사에 신고하겠다.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계산대를 2~3 회 내리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계산을 방해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 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12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에 연행된 후, 위 파출소에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가 피의 자석에 피고인을 앉히려고 하자, 머리로 경장 G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관련 업무 및 피의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F 파출소 CCTV 영상 첨부),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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