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경기도 하남시 B에 있는 'C' 의류 판매점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르' 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 등록번호 제 0109060호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가방 2개,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오 날' 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 등록번호 제 0067717호 가방 1개를 판매하고, 위 상표 등록번호 제 0109060호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가방 4개, ' 버버리 리 미 티드' 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 등록번호 제 0497230호 가방 1개, ' 샤넬' 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 등록번호 제 0309448호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지갑 1개, 'River Light V, L.P. ' 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 등록번호 제 854054호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구두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