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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7 2016고정56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2:40 경 대구시 달성군 C에 있는 ‘B’ 매장 내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노 스페이스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용한 노 스페이스 상표 부착 바지 2점, 티셔츠 2점, 블랙 야크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용한 블랙 야크 부착 바지 4점, 점퍼 1점, 티셔츠 9점, 모자 2점, 루 이 뷔 통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용한 루 이뷔 통 상표 부착 지갑 4점, 벨트 1점, 시계 3점, 데 상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용한 데 상트 부착 바지 14점, 티셔츠 2점, 점퍼 4 점 및 르 꼬끄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용한 르 꼬끄 상표 부착 바지 3점, 티셔츠 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ㆍ 보관하였다.

이로서 피고 인은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물 목록

1. D의 진술서

1. 위임장 및 상표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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