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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97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 13:46 경 울산 중구 B, 자신이 운영하는 C 내에서 '루 이비 똥 말리 띠에 '에서 기호 ㆍ 문자 ㆍ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 특허 청장에게 상표 등록을 한 루 이비 똥 모노그램 멀티 컬러를 도용한 모조품 가방 1개, 루 이비 똥 다 미에를 도용한 모조품 가방 2개, 루 이비 똥 모노그램을 도용한 모조품 가방 8개 총 11개를 판매하기 위해 업소 내 진열대에 전시하여 피해 자인 루 이비 똥 말리 띠에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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