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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42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4. 24. 21:4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은행 앞길에서 상표권 자인 ‘루 이비 통’ 사가 1998. 9. 30.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제 0423819호, 1979. 1. 11. 상표 등록번호 제 0059471호, 2005. 9. 13. 상표 등록번호 제 0631194호, 2001. 2. 2. 상표 등록번호 제 0486828 호로, " 구 찌" 사가 2003. 10. 20. 상표 등록번호 제 0564783호, 2005. 1. 18. 상표 등록번호 제 0610610 호로, " 톤 포드" 사가 2008. 4. 15. 상표 등록번호 제 0748137 호로, " 알 마니" 사가 1988. 8. 21. 상표 등록번호 제 0158260 호로, " 샤넬" 사가 1994. 12. 20. 상표 등록번호 제 0304800 호로, " 데 쌍 트" 사가 1982. 8. 27. 상표 등록번호 제 0084081 호로, " 르 꼬꾸" 사가 1982. 8. 27. 상표 등록번호 제 0084081호로 각 등록한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제품인 “루 이비 통”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가방 4개( 각 3만 원 상당), 동일한 모양의 지갑 2개, 휴대폰 케이스 130개( 각 3천 원 또는 5천 원 상당), 선글라스 12개( 각 1만 2천 원 상당) 와 " 구 찌" 상표권을 침해하여 동일한 모양의 선글라스 3개( 각 1만 2천 원 상당), 핸드폰 케이스 44개( 각 3천 원 또는 5천 원 상당) 와 " 톤 포드" 상표권을 침해하여 동일한 모양의 선글라스 1개( 각 1만 원 상당), " 알 마니" 상표권을 침해하여 동일한 모양의 선글라스 2개( 각 1만 2천 원 상당), " 샤넬" 상표권을 침해하여 동일한 모양의 핸드폰 케이스 24개( 각 3천 원 또는 5천 원 상당), " 데 쌍 트" 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셔츠 6점( 각 5천 원 상당), " 르 꼬꾸" 상표가 부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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