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5514 (2016.04.11)
제목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등기상 채권양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사건
2016구합1357 가산세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플러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9.08
판결선고
2016.10.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51,85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9. 10. 8. 설립된 법인인데, ○○시 ○○택지개발지구 내 일상 1-5-1 블록의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면서 2011. 1. 18.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이하 'AA종건'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계약금액 12,614,990,200원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 9.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고 2013. 1.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유BB은 2013. 5. 22. 이 사건 오피스텔 109호, 110호를, 이CC은 같은 날 위 오피스텔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이하 위 오피스텔 8채를 통칭하여 '이 사건 상가들'이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여 2013. 6.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구체적인 매매대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1) 이CC은 2013. 5. 3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1,612,21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액 161,221,000원을, 유BB은 같은 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980,76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액 98,076,000원을 각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이하 원고 명의로 발행된 각 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2) 그러나 ○○세무서장은 원고가 AA종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이 사건 상가들로 대물 변제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상가들을 이CC, 유BB(이하 위 둘을 통칭할 때는 '수분양자들'이라고 한다)에게 공급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AA종건이 공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 12. 16.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유BB에게 9,807,600원을, 이CC에게 16,122,1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이에 수분양자들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2015. 5. 8.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구합00000,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6. 5. 3.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00000) 계속 중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구 부가가
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불성실가산세 51,859,400원(= 공급가액 2,592,970,000원 × 가산세율 2%)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3.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1. 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A종건 앞으로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적이 없으므로 요물계약인 대물변제는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물변제로 간주한다면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없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종건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들을 대물로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들을 공급한 것은 원고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당해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112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① 원고와 AA종건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지급방법으로서 미분양 등의 사유로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 담보대출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원고와 AA종건은 협의하여 준공된 건축물 등으로 대물 지급할 수 있으며, 대물의 산정가격은 원고와 AA종건이 협의하기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고, 특히 "본 공사대금 지급 방법은 공사도급계약서 조건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원고와 AA종건 사이에는 미분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미분양된 건축물을 대물로 양도받게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② 원고는 2013년경부터 시공사인 AA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았으나 상가 분양의 저조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AA종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상가들을 대물로 양도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AA종건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액에 상응하여 대물로 양도할 상가들이 이 사건 상가들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원고와 AA종건이 위 특약에 따라 준공된 건축물로 공사비를 대물변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AA종건은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재무제표상 불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어 자금조달 및 관급공사 입찰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AA종건 앞으로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을 꺼려하고, 이에 원고로 하여금 유BB,
이CC과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A종건은 2013. 6. 7. 유BB으로부터 414,643,000원을, 이CC로부터 884,857,170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④ 이CC은 AA종건의 발행주식 총수의 18%를 보유하는 주주이고 유BB은 AA종건의 대표이사인 신○○의 처이다. 또한 수분양자들은 원고와 AA종건 사이에 이사건 상가들을 대물로 양도하려는 논의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상가들을 매수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원고와 AA종건 사이에 위 대물변제 논의가 있은 이후 비로소 AA종건과 합의하여 이 사건 상가들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는 AA종건이 이 사건 상가들을 대물로 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려는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⑤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AA종건으로부터 제출받은 AA종건의 2013. 5. 22.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상가분양이 현저히 저조하고 시행사인 원고의 공사비 지급능력이 전무하여 부득이 공사비에 상응하는 상가를 대물로 취득하게 되었다. 대물로 취득한 이 사건 상가들 중 301호를 452,034,000원, 302호를 499,954,000원, 303호를 470,471,000원, 304호를 744,911,000원, 305호를 487,024,000원, 306호를 239,387,000원에 원고 이CC에게 분양하고, 109호를 725,775,000원, 110호를 1,034,611,000원에 원고 유BB에게 분양하며, 이에 대한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대출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는 2015. 12. 30까지 연장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잔금) 이자는 면제하기로 의결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 내용은 AA종건이 이 사건 상가들의 매매대금, 그 지급시기, 잔금에 관한 이자의 면제 여부 등의 매매조건을 직접 결정하였음을 보여준 다. 이에 대해 원고는 AA종건이 원고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AA종건이 세무조사 당시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들을 대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 5. 22.자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던 점, 이후 AA종건은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분양대금 채권을 대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을 2013. 5. 22.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점, AA종건이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분양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이라면 이 사건 상가들을 원고들에게 분양하는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⑥ AA종건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들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고,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잔금지급기일을 2015. 12. 30.까지로 연장해 주고 잔금 납부기일 이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이 사건 상가들이 매도되는 경우 그 입금액을 즉시 AA종건에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잔금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AA종건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할 방안을 모색할 당시 이 사건 상가들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뿐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로 양도받고자 한 것은 수분양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상가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AA종건은 2013. 5. 22. 이사회를 거쳐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대물취득 여부를 의결하였고,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체결한 시점도 계약서상 2013. 5. 22.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그 무렵 AA종건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볼 것이다.
⑧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상가들을 취득할 당시 위 상가들의 처분권은 AA종건이 가지고 있었고 위 상가들에 관한 분양계약으로 인한 수익 또한 AA종건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인데, 그럼에도 위 상가들에 관한 공급자를 AA종건이 아닌 '원고'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