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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28. 선고 2014두11120 판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9256 (2014.07.15)

제목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요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건

2014두11120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5. 선고 2013누29256 판결

판결선고

2016.9.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3호) 그 공급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 하여,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나.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문**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이하********'라 한", "다), 주식회사 AAAAAA,주식회사 BBBBBB(이하 통틀어**3사'라 한다) 등 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3사는 2005년부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정부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와 상품의 매입과 납품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 하여 왔다.",② 문**는 투자 손실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제 일3사가 ****유통센터로부터 매입과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상품이유통되지 않는데도 마치 상품의 유통흐름이 **3사로부터 주식회사 ***리테일 등 &&유통업체,****유통센터 등을 차례로 거쳐 다시 **3사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순환거래를 가공하고,이를 모르는 &&유통업체로부터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후, 이러한 가공거래의 규모를 계속 확대함 으로써 &&유통업체로부터 더 많이 지급받게 되는 자금으로 기존에 선지급받은 대금을 갚아나가기로 마음먹고,이러한 가공거래를 시작하였다.

"③ 문**는 원고의 직원 엄**을 통하여 **3사와 ****유통센터 사이의 거래 중간에 참여하라고 제안하였고,원고가 이에 응하여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거래(이하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④ 이에 따라 원고는 2010년 제1기와 제2기에 ****유통센터로부터 공급가액 합 계 15,901,286,27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받고,**3사에게 공급가액 합계 13,298,176,216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6장(이하 통틀어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위와 같은 가공의 순환거래 중 일부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물품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이었다.",⑤ 이 사건 거래의 형태는, **3사가 ****유통센터에 물품을 주문하였음을 전제로 먼저 원고가 ****유통센터로부터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곧 이어 **3사가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고,원고는 이에 따라 **3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3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0.1%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유통센터에게 지급하였다. 이때 원고는 물품의 수령 내지 검수 업무를 전혀 수행 하지 않았다.

⑥ 원고는 의약품,부외품,식품, 화장품 등의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지만 이 사건 거래의 대상물품은 대부분 원고의 위 전자상거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생활용품이었고, 거래명세표에 구체적인 규격이나 모델명의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⑦ 문**는 2010. 10.경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잠적하였고, ****유통센터는 2010. 12. 5. 원고에게 2010. 10월분 거래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자신은 구매거래에 단순한 시장만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는 사업자이고,구매기업에서 제품에 대해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해당 제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유통센터에서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제품 인수증이 아니고 원고가 제품의 배송 및 인수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⑧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였으나 다만 위와 같은 공문을 발송한 후에 2010. 10월분 세금계산서 2장은 폐기하고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 편,원고가 폐기하고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까지 포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는 평소 거래하던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전자상거래의 형식으로 ****유통센터 또는 **3사와 거래하게 되었고, 이 사건 거래 금액 이 수백억 원에 이름에도 위 회사들과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물품의 주문 배송 검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대금 역시 **3사에 먼저 요청하여 지급받는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3사가 먼저 지 급하면 수수료를 공제한 후에 ****유통센터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거래의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기업 간 거래의 수수료율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거래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적용된 점,④ 이 사건 거래는 그 판매처와 구매처가 미리 정해져 있어 굳이 원고와 같은 구매대행사를 포함시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수백억 원 규모의 이 사건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건의 반품도 문제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았던 점,⑤ 원고 스스로 ****유통센터에게 자신은 이 사건 거래의 중개만 하였으므로 물품대금 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답변한 점, ⑥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 . 매입 규모 가 종전보다 거의 2배로 확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거래는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마치 물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서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므로,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 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해석이나 그 평가적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한 매입세금계산 서 2장에 관하여도,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유통센터로부터 이를 발급받은데 대하여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이를 폐기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가산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의 적용범위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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