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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상가들의 소유자인 ㈜대성개발의 직원들로서, 서호건설(주)가 소유자인 ㈜대성개발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인 복도에 설치된 출입문의 자물쇠를 철거ㆍ변경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상태로 유지하라고 하였을 뿐 문을 잠그거나 자물쇠를 교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9. 3.경부터 내장공사를 한 후 이 사건 상가들을 L, G 등과 함께 점유ㆍ사용하여 왔는바, F이 무단으로 자물쇠를 변경하여 점유자인 피고인 C이 이를 저지하고 안에서 출입문을 잠근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호건설(주)이 2008. 10. 말경 이 사건 상가건물 공사를 완료한 후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시작한 사정이나 피고인 C이 별도로 서호건설(주)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나 점유보조계약서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E주상복합관리단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관리비 영수증이나 내장공사와 관련된 도시가스 공사계약서 등만 제출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상가들과 관련하여 L의 피용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원심 증인 G나 L 본인이 서호건설(주)에게 제출한 각서 등이 존재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 증인 G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C이 L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상가들의 점유자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상가들은 각 공간이 구별되어 구획되어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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