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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5. 03. 선고 2015구합64603 판결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3652 (2015.03.13)

제목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시행사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시공사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5구합646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외1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5.

판결선고

2016. 5.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6.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의 경정.고지처분과 원고 유VV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의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은 주식회사 ㅇㅇ플러스(이하 'ㅇㅇ플러스'라고 한다)가 시행하고 주

식회사 AA종합건설(이하 'AA종건'이라 한다)이 시공한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일

상1-5-1블럭 지상의 BB 파인렉스 I(이하 'BB 파인렉스'라고 한다)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를 매매대금 합계@,@@@,@@@,@@@원에 매수하여 2013. 6. 7.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유VV은 BB 파인렉스 109호, 110호 를 매매대금 합계 QQQ,QQQ,QQQ원에 매수하여 2013. 6.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원고들이 매수한 위 상가들을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

나. 원고 이!!은 2013. 5. 3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ㅇㅇ플러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원고 유VV은 같은 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ㅇㅇ플러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ㅈㅈㅈ,ㅈㅈㅈ,ㅈㅈㅈ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이하 ㅇㅇ플러스 명의로 발행된 각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 그러나 피고는 ㅇㅇ플러스가 AA종건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이 사건 상가들

로 대물 변제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상가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ㅇㅇ플러스가 공급한 것이 아니라 AA종건이 공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 12. 16.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원고 이!!에게 16,122,100원, 원고 유VV에게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4.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

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3. 13. 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9호증의 각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은 실제로 ㅇㅇ플러스로부터 이 사건

상가들을 매수하였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며, AA종건은 모아플러

스로부터 이 사건 상가들을 대물로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ㅇㅇ플러스의 원고들에 대한분양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 하여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등 참조).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대유

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들은 ㅇㅇ플러스로부터 AA종건에 대물로 양도되었으나 AA종건의 요청

에 따라 AA종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ㅇㅇ플러스로부터 원고들 앞으

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불과할 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들을 공급한 자는 AA종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ㅇㅇ플러스를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ㅇㅇ플러스와 AA종건은 BB 파인렉스에 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지급방법으로서 미분양 등의 사유로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 담보대출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이 불가 능한 경우 ㅇㅇ플러스와 AA종건은 협의하여 준공된 건축물 등으로 대물 지급할 수 있으며, 대물의 산정가격은 ㅇㅇ플러스와 AA종건이 협의하기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ㅇㅇ플러스와 AA종건 사이에는 미분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미분양된 건축물을 대물로 양도받게 되는 법률관계 가 형성되어 있었다.

나) ㅇㅇ플러스는 2013년경부터 시공사인 AA종건으로부터 BB 파인렉스의 기

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았으나 상가 분양의 저조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AA종건에 BB 파인렉스의 상가들을 대물로 양도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 과정에서 ㅇㅇ플러스가 AA종건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 대금액에 상응하여 대물로 양도할 상가들이 이 사건 상가들로 특정되었다. 이러한 사 실로부터 ㅇㅇ플러스와 AA종건이 위 특약에 따라 준공된 건축물로 공사비를 대물변 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AA종건은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해 AA종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재무제표상 불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어 자금조달 및 관급공사 입찰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AA종건 앞으로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을 꺼려하였다. 이에 AA종건은 원고들로 하여금 ㅇㅇ플러스와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매매대금 은 원고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라) 원고 이!!은 AA종건의 발행주식 총수의 18%를 보유하는 주주이고 원고

유VV은 AA종건의 대표이사인 신##의 처이다. 또한 원고들은 ㅇㅇ플러스와 경운

종건 사이에 이 사건 상가들을 대물로 양도하려는 논의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상가들을 매수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ㅇㅇ플러스와 AA종건 사이에 위 대물변제 논의가 있은 이후 비로소 AA종건과 합의하여 이 사건 상가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AA종건이 이 사건 상가들을 대물로 하여 ㅇㅇ플러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려는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마)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AA종건으로부터 제출받은 AA종건의 2013. 5.

22.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BB 파인렉스의 상가분양이 현저히 저조하여 시행사인 모아 플러스의 공사비 지급능력이 전무하여 부득이 공사비에 상응하는 상가를 대물로 취득 하게 되었다. 대물로 취득한 이 사건 상가들 중 301호를 452,034,000원, 302호를

499,954,000원, 303호를 470,471,000원, 304호를 744,911,000원, 305호를 487,024,000

원, 306호를 239,387,000원에 원고 이!!에게 분양하고, 109호를 725,775,000원, 110

호를 1,034,611,000원에 원고 유VV에게 분양하며, 이에 대한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대출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는 2015. 12. 30까지 연 장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잔금) 이자는 면제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 내용은 AA종건이 이 사건 상가들의 매매대금, 그 지급시기, 잔금에 관한 이자의 면제 여부 등의 매매조건을 직접 결정하였음을 보여준다. 한 편, 원고들은 AA종건이 ㅇㅇ플러스로부터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분양대금 채권을 대물로 취득하였을 뿐인데도 직원의 착오로 위 이사회 회의록에는 AA종건이 이 사건 상가들을 대물로 취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장원석의 증언,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AA종건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들을 대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 5. 22.자 이사회 회의록을 제 출하던 점, 이후 AA종건은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분양대금 채권을 대물로 취득하였 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을 2013. 5. 22.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점, AA종건이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분양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이라면 이 사건 상가들을 원고들에게 분양하는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AA종건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들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계약

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잔금지급기일을 2015. 12. 30.까지로 연장해 주고 잔금 납부기일 이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이 사건 상가들이 매도 되는 경우 그 입금액을 즉시 AA종건에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잔금을 회수하였 다. 이에 비추어 보면, AA종건은 ㅇㅇ플러스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방안을 모색할 당시 이 사건 상가들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뿐 원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ㅇㅇ플러스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로 양도받고자 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 권이 아니라 이 사건 상가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별지

관계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

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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