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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6도11597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사기관이 주식회사 엔에이치엔( 이하 ‘NHN' 이라 한다 )에서 행한 이 사건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절차 상의 위법이 없고, NHN으로부터 받은 씨디 (CD )에 저장된 이메일 등과 NHN 서버에 존재하였던

이메일 등 원본 사이에는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메일 등 증거능력,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 이유 제 2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 8조 제 1 항은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회합통신 등의 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회합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에게 이러한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회합통신 등 연락의 경위, 대화 연락의 내용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인식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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