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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6도3101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등) 의 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 반국가 단체 등 활동 동조 죄 ’에서 말하는 ‘ 동 조’ 행위란 반국가 단체 등의 선전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 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 단체 등 활동 동조 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 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반국가 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 단체 등 활동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북한의 주장을 추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주장 자체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동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 보안 법상 이적 동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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