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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3 2016노7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적 선전 동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도 한미 합동 군사훈련 반대, 평화협정 체결, 한미 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및 다른 주장들에 대해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고 있다.

이적 표현물 제작 반포 취득 소지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공소사실 기재 각 책자나 문건 파일은 북한 체재 및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거나,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등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위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취득 소 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적 선전 동조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 항은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 하는 행위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 찬 양’ 은 반국가 단체 등의 활동에 관하여 동경하거나 추앙, 숭배, 칭찬의 뜻을 표명하는 것이고, ‘ 고 무’ 는 반국가 단체 등의 활동에 관하여 격려의 언동을 함으로써 그 사기를 앙양케 하는 것이며, ‘ 선전’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 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 동 조’ 는 반국가 단체 등의 선전 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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