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02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고, ② F( 이하, ‘F’ 이라 한다) 남측본부는 이적 단체가 아니며, ③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표현물을 역사적 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적 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④ 원 심 판시 각 표현물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북한의 반국가 단체 해당 여부 1)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 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 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유효 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F 남측본부의 이적 단체 해당 여부 1)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 항, 제 3 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 이적 단체’ 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이하 ‘ 반국가 단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