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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69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아니라 V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운전자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운전자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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