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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노3405
준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자백한 C 범행의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F 범행의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일치하고, 이 두 범행 장소의 지리적 거리가 100m 도 안 되며, 피해자들의 기억은 부정확할 수 있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중 F 범행 부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서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3 면 이하의 “ 무 죄 부분” 가운데 “2. 판단” 항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4. 11. 10:55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H이 귀가하자 도망가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미 주거 침입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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