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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636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M, N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들이 혼숙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에 남녀 청소년들을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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