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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23 2017노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이유 무죄 부분)

가. 주장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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