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블랙 박스 영상과 이 사건 사고 후 촬영한 피고인 차량의 백미러 사진,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 및 불안을 동반하는 적응장애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5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