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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8노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계좌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및 확인 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골드 바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골드 바 1개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각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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