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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30 2017가단12713
계약불이행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9,168,82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E”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6. 1. 8. 피고 회사와 자연산림욕기 등의 제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가 생산한 자연산림욕기 등의 제품을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국내 온라인 총판권을 보유하면서 이를 판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에 정해진 원고의 보증물량금액은 월 3,000만 원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위 피고의 남편인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다

(이들은 모두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사임한 상태였지만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6. 1. 11.부터 2017. 2. 24.까지 피고 회사에 합계 131,644,752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82,475,930원 상당의 제품만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가 담긴 위 신청서 부본이 2018. 4. 26. 피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8. 4. 26.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기 지급받은 물품대금 합계 131,644,752원에서 기 공급한 제품대금 합계 82,475,930원을 공제한 나머지 49,168,82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최후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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