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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가합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656,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7. 12.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공산품의 원료와 제품의 판매업 및 동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농ㆍ수산물 수입업,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다. 2) 원고는 2015. 11. 1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스페인 수출(업)자로부터 피고 회사가 요청한 ‘스페인산 스위트 오렌지’를 원고 비용으로 수입하여 피고 회사에 공급하면 피고 회사가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해 피고 회사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2016. 1. 12.부터 2016

6. 30.까지 합계 830,728,906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 회사에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그 물품대금 중 694,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 136,728,906원(= 830,728,906원 - 694,000,000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4) 원고는 2016. 12.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급가격과 계약기간 및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이 사건 제1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17. 9. 11. 이 사건 2차 계약서 말미에 “보증인 C D”(이하 ‘이 사건 보증문구’라 한다

)이라고 기재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2017. 1. 31.부터 2017. 9. 11.까지 합계 975,108,6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 회사에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그 물품대금 중 684,181,240원만 변제하였고, 나머지 290,927,360원(= 975,108,600원 - 684,181,240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1,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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