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17. 08:42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 공사 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E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며 피고인을 막아서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블랙 타이거 2 가스 분사기를 피해자 E의 머리에 겨누면서 “ 죽여 버리겠다, 비 켜라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위 가스 분사기를 피해자 F의 머리에 겨누면서 “ 너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장의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천지방 경찰서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블랙 타이거 2 가스 분사기( 총 번 : G)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가스 분사기 소지허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제 3호( 미 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위 범행에 사용된 가스 분사기 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