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내용의 ‘공사비 잔금 및 추가공사비 지급 촉구의 건’이라는 문서를 보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2016. 8. 27.부터 2017. 11. 17.까지 원고들의 출입을 막은 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사.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7. 11. 17.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 이하의 “이 법원”을 일괄하여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2.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① 지체상금채권 96,800,000원, ②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142,384,000원, ③ 2016. 8. 27.부터 2017. 11. 17.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불법점유에 따른 월 37,579,07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채권 551,563,872원 합계 790,747,872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① 이 사건 공사잔금채권 191,109,683원, ② 추가공사대금채권 42,982,473원이 있다. 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채권 전부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채권 중 지체상금채권 전부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137,292,156원이 각 소멸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5,091,844원과 임료 상당 손해배상채권 551,563,872원이 남게 된다.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