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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3고단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1. 9. 13. 19:00~20:00경 사이 진주시 B에 있는 C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같다) 1회 투약분이 녹여져 있는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1. 12. 21. 23:00경 진주시 B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이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 안에 담아 이를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2. 1. 10. 03:30경 진주시 B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2항과 같이 E이 필로폰 0.03그램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2. 2. 18. 24:00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501호실에서 위 2항과 같이 E이 필로폰 0.03그램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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