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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1.12.선고 2009고단55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09고단554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09고단6131(병합)

2009고단6362(병합)

피고인

최A (58년생, 남)

검사

최두헌

변호인

변호사 정인권(국선)

판결선고

2010. 1.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3. 중순 03: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소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이CI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20. 21:00경 위 ◇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7. 중순 01:00경 위 ◇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이C1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4.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09.9. 초순 02: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이C1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6.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09. 10. 5. 13:1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백C2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왼손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09.10. 중순 01:00경 위 ◆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이C1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10. 피고인은 9.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09.10.19. 01:1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박C3로부터 4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32그램(순도가 낮은 필로폰 임)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C4, 이C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C1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김C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추징

판사

판사한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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