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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7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24:00경 통영시 D에 있는 E건물 앞에서 F에게 현금 130만 원을 건네주고 투명비닐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 0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건물 102동 704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초순 14:00경 통영시 D에 있는 E건물 102동 704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5. 13:0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주차장의 BMW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투명비닐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00경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75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4. 0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건물 앞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00경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148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4:00경부터 2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통영시 D에 있는 E건물 102동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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