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2, 3, 4, 5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 수수하였다.
1. 2015. 1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중순 22: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2.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1. 03:00 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E 부근 F 앞길에서 G에게 30만 원을 건네준 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6. 2.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 03:30 경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소주잔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6. 2.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2. 1. 04:00 경 서울 강남구 I 건물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 부분 및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사진 각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