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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2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D( 여, 현재 17세) 의 장애인 동생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가을 19:00 경 대구 북구 E, 107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동생을 씻겨 주고 있던 피해자( 당시 14세 )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에게 팔을 두르고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17:0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 당시 15세) 의 방 벽에 연예인 사진을 달아 준 다음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에게 팔을 두르고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 8. 13. 13:00 경 제 2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16세) 의 가족들이 외식을 하기 위해 모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에게 팔을 두르고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6. 8. 13. 15:00 경 제 2 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곧바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쓸어 올리듯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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