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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3가합205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336,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4. 11.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봄여름가을겨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뒤 2012. 2. 1.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대물변제 합의서 - 공사기간 : 2012. 2. 1. ~ 2013. 7. 31. 계약금액 : 1,854,4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의 지급 : - 월 1회 기성 지불 - 지급방법 : 현금 50% 어음 50% - 공사대금 중 465,900,000원은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223번지 수근에이스타운아파트 407호, 706호, 1007호의 대물로 지급한다

지체상금율: 5/1000% - 현장사양서(이 사건 공사의 계약일반조건에 위 현장사양서를 추가함) -

3. 공사범위 : 당해 부지내의 철근, 형틀, 콘크리트 골조공사 등 일체(자재포함)

4. 지급자재 : 철근, 레미콘, 공사용수, 가설전기

5. 기성지불방법 : 1) 대물 3건 포함- 기성율로 공제(거창 가지리 3건- 계약단가=분양가-20,000,000원) 3) 어음 50%(60일) 현금 50% 4) 지불시기 : 월말 타설완료 기준 익월 20일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 도중 노임 상승, 철근물량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3.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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