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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5767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보증계약, 선급금보증계약의 각 체결 등 1) 주식회사 모아주택산업(이하 ‘모아주택산업’이라고 한다

)은 피고와 사이에 모아주택산업이 피고에게 김포시 운양동 김포한강신도시 Ab-10블록 모아미래도 엘가아파트 신축공사(2공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2. 1.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형틀, 철근, 견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1. 발주자 : 모아주택산업 원도급 공사명 : 김포시 운양동 김포한강신도시 Ab-10블록 모아미래도 엘가아파트 신축공사(2공구)

2. 하도급공사명 : 형틀, 철근, 견출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2. 1. 16., 준공 2013. 6. 30. 5. 계약금액 : 8,300,0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0)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금 : (1) 월 1회 (2) 목적물수령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50%, 어음 50% 지급

8. 계약보증금 : 830,000,000원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의 포기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2012. 10. 31. 무렵을 기준으로 재하수급인들에게 장비, 자재대금, 식대, 노무비 등 합계 1,231,174,226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2. 11. 19. 원고에게 철근 및 형틀공사의 인력 부족 및 공기지연으로 준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2012. 11. 20.까지 골조공사 완료 예정공정표(인원/장비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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