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자보증이행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384,06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4.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상가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억 1,000만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0. 2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준공 후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완료한 이 사건 공사 중 3층 바닥 완충재 미시공, 3층 화장실 악취 등 미시공 또는 하자가 존재하고, 그 미시공 또는 하자에 대한 공사비용이 1,619만원이다.
마. 피고는 원고가 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도어변경비용 40만원, 조명변경비용 10만원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가설전기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가설전기 인입비용 및 그 전기요금으로 합계 2,074,060원(= 1,389,300원 463,100원 10,500원 36,660원 40,800원 47,190원 45,680원 40,83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결과, 이 법원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하자보증이행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3,000만원(= 4억 1,000만원 - 3억 8,000만원)과 추가공사비 50만원(= 10만원 40만원), 가설전기 인입비용 및 그 전기요금 2,074,060원 합계 32,574,060원(= 3,000만원 50만원 2,074,060원 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