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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12893
계약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보증계약, 선급금보증계약의 각 체결 등 1) 주식회사 A(이하 회사 명칭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은 원고와 사이에 A이 원고에게 김포시 B아파트 신축공사(2공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1. 13.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공사 중 형틀, 철근, 견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1. 발주자 : A 원도급 공사명 : 김포시 B아파트 신축공사(2공구)

2. 하도급공사명 : 형틀, 철근, 견출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2. 1. 16., 준공 2013. 6. 30. 5. 계약금액 : 8,300,0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0)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금 : (1) 월 1회 (2) 목적물수령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50%, 어음 50% 지급

8. 계약보증금 : 830,000,000원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본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15호증).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 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 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 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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