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G은 1930. 1. 14.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대 7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토지는 1970. 11.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 대 50㎡, J 대 50㎡, C 대 139㎡로 분할되었고, C 대 139㎡는 2002. 6. 17. 이 사건 토지와 K 대 26㎡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G의 장남 망 L이 1976. 12. 3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망 G의 손자(3남 망 M의 아들) 원고가 1982. 5.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기재 18, 4, 5, 6, 15,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화장실 및 창고 3㎡를, 같은 감정도 기재 14, 7, 8,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 양철스레트건물 17㎡(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11, 12호증, 을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 및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45. 1. 12.경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