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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나73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아버지 망 F 창씨개명했던 이름은 E이다.

(H생 3남, 1997년 사망)는 피고의 아버지인 망 D(I생 장남, 1944년 사망)의 동생이다.

결국 원고(J생)와 피고(K생)는 사촌 사이이다.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피고의 아버지 망 D의 소유권취득과 분할 등 망 D는 1943. 3. 3. 경북 의성군 G 전 85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고 있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944년경 사망하였다.

각 구 토지대장(갑 제2호증의1 내지 4)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는 피고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인 1958. 8. 10. 이 사건 토지 26평과 나머지 토지인 G 전 827평(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도 묘지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등기부에 그와 같은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분할 전 토지는 1980. 8. 7. 묘지인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이 사건 G 토지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의 아버지 F의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의 아버지 F는 위 나의 2)항과 같은 분할등기 직후인 1980. 8. 21.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1971.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앞서 본 것과 같이 1997년경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등기결과 이 사건 G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아버지인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분리되었다.

원고를 포함한 망 F의 상속인들은 1999. 12. 30. 이 사건 G 토지 등의 상속재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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