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E으로부터 미등기 상태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3 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F로부터 미등기 상태의 분할 전 충북 진천군 G 대 1,230㎡(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1979. 12. 4. 사망하였다.
망 D의 사망으로 H(처)과 원고(장남)가 각 6/27 지분, 망 I(2남), J(3남 K의 자), 피고 B(4남)가 각 4/27 지분, L(출가녀), M(출가녀), N(출가녀)이 각 1/27 지분으로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 B는 1980. 7. 19. 및 1980. 10. 17. 「위 피고가 1973. 11. 30. E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를, 1970. 12. 30. F로부터 분할 전 G 토지를 각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신 및 O, P 명의의 각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와 이를 토대로 한 확인서에 기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접수 제8185호 및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21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02. 10. 31. 분할 전 G 토지를 이 사건 2, 3 토지로 분할하고, 같은 날 망 I에게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접수 제139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망 I는 2012년경 사망하였고, 망 I의 상속인인 피고 C은 2013. 1. 28. 위 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432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망 I, 피고 C 명의로 순차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