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0월 및 몰수ㆍ추징, 제2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서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의 형이 선고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 공고ㆍ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