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추징 100,000원,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법원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