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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36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하순 저녁 무렵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23: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9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직후,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그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촬영사진

1. 마약류암거래가격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보고,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g 소매가격 83만 원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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