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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6나75717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2. 10. 피고와 사이에 ‘C 온라인뷰티센터 웹사이트’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 계약기간 : 2015. 2. 10.부터 2015. 4. 10.까지 ● 용역대금 :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750만원은 계약 시, 나머지 750만 원은 검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3조 (업무의 내용) 피고의 요청에 의해 원고가 진행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의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웹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진행한다.

나. 원고는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개발된 모든 결과물을 피고에 제출하고 확인받는 것으로 즉시 개발업무를 종결짓는 것으로 한다.

다. 피고와 원고는 본 계약 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의에 의하여 도출되고 제출 및 확인완료된 개발자료에 대한 변경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가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제15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 금지) 피고와 원고는 자신의 본 계약 전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피고는 2015. 2. 11. 원고에게 계약금과 부가가치세 합계 825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 11.경 D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의뢰하여 D이 그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어떠한 사유로 그 개발이 중단된 후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는 2015. 5. 6.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러닝관리, 고객센터관리, 게시판관리, 통계관리의 일부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E에게 원고가 완료하지 못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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