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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나20664 (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콘텐츠 관련 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7. 12. 8. 당시 운영 중이던 인터넷 웹사이트의 리서치 기능 보완 및 SW버전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중개로 피고와 계약대금 1,120,000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다.

한편 뒤에서 볼 원고의 송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를 문제 삼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송금액만을 기재한다.

인 ‘내부 사이트 버전 업그레이드 개발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 제1계약대금 1,120,000원을 예치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웹사이트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 대신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렴한 개발비용으로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발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 1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피고의 어머니 F이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직원(IT부장)이자 감사이다.

과 계약금액 4,000,000원인 ‘마케팅 플랫폼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E은 계약대금 4,000,000원 중 착수금(계약금) 2,000,000원은 제2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잔금 2,000,000원은 홈페이지 제작설치 완료 시에 각각 지급하되, 원고가 제1계약에 따라 C에 예치한 1,120,000원 중 1,000,000원은 제2계약 계약금의 일부로 효력을 가진다고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제2계약에 따라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발하던 중 리서치 기능 개발업무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기존 웹사이트에서 운용하는 리서치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G’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며 추가로 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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