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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44004 (1)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웹사이트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지칭하고,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액: 일금 9,800,000원(VAT. 별도) 결제조건: 계약금 4,900,000원은 계약서 작성 완료 후 즉시 지급 개발기간: 2018. 4. 23 ~ 2018. 5. 23. 납품일자: 2018. 5. 23.(협의가능) 제3조(개발 업무범위)

1. 을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본적인 용역계약 업무범위로 한다.

한글홈페이지작업 한글 모바일 홈페이지 작업 홈페이지(메인, 서브 15P 디자인 및 퍼블리싱/ 고객관리 및 클레임 제로/ 호스팅) 랜딩페이지 제5조(검사 및 인도)

1. 갑은 검사 및 확인과정에서 계약사항과 다르게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수정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수정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갑은 재검수 확인결과를 근무일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 시 확인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본 업무의 수행이 늦어졌을 경우, 갑은 성과물에 대하여 해당 기간 분의 연체 책임을 을에 대하여 묻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때 갑과 을은 협의를 거쳐 재납품 기간을 조절한다.

제10조(계약해지)

1. 을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갑은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명에 의한 통지로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이 해지되면 진행한 작업량에 따라 을은 갑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준으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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