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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2 2014가단216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4. 1.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피고가 개발대금 350만 원(계약금 175만 원, 잔금 175만 원)에 2014. 1. 17.부터 2014. 2. 17.까지 구축 개발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에는 ‘원고 측의 주요 디자인 컨셉 확정이나 컨텐츠 자료 전달 등이 늦어질 경우 개발 기간은 지연된 기일 만큼 늘어난다.’, 제5조 제3항에는 ‘개발 기간은 컨텐츠 자료를 전달받은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7조 제3항에는 ‘피고가 일정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체되는 일수에 대하여 지연일수 1일당 전체 용역대금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사유가 원고에게 있거나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해 지체된 때에는 피고는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8조 제3항에는 ‘최종 검수 후 잔금을 지불한다.

'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1. 21. 피고에게 계약금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 메인 시안을 보냈고 원고의 수차례 수정 요청 끝에 2014. 2. 3. 메인 시안이 통과되었다.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 서브 시안을 보냈고 원고의 2014. 2. 16.자 수정 요청에 따라 수정을 한 후 2014.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 완료 검수 요청을 하였으며, 원고의 2014. 3. 7.자 수정 요청에 따라 수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최종 검수한 후 2014. 3. 13. 피고에게 잔금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에 관한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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