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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11780
계약금중도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당초의 상호는 ‘주식회사 아이티아이앤티’이었다가 2013. 4. 30. ‘주식회사 피알컴퍼니’로 변경되었다. 는 ‘D’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이 즐겨 찾는 지역에 위치한 제휴 상점의 메뉴안내, 할인 및 이벤트 등 정보를 POS상에서 운용하다가 위 프로그램을 Web에서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2. 3.경 ‘E’을 운영하는 피고 측 C 이사로부터 개발기간 및 금액 등 견적서를 받은 다음, 2012. 4. 9. 피고와의 사이에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가 D 웹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하는 한편, 부가적으로 별도의 D 프로모션사이트의 제작에 필요한 디자인화면을 구성제공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조건〉 용역범위 - 초기 회원 데이터 등록을 위한 메인 및 등록데이터 구축 진행 - 웹사이트 구축 컨셉 및 정보 설계 /정보구조(IA) 설계 - 사용자 요구/기능 정의 및 화면설계서 진행 - 디자인 컨셉 정의 및 구축 방향성 설정 - 메인 및 서브 디자인 가이드 구성 / 서브 상세 페이지 디자인 구성 - 웹 표준 코딩 가이드 및 웹 프로그래밍 구성 - 사이트 관리를 위한 관리자 사이트 구축 제2조 (영어의 정의 및 적용범유) 다.

“웹사이트”라 함은 인터넷 서비스 중 www(World Wide Web) 서비스를 위해 작성된 멀티미디어 문서를 통칭한다. 라.

“개발”이라 함은 스케줄링, 컨셉회의, 개발협의, 스토리보드 개발 등 웹사이트 개발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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