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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49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12. 9.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15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0. 01: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5병을 제공받고 여종업원의 접대를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 03: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맥주 한박스를 제공받고 여종업원의 접대를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7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주류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1, 2, 4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6, 7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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