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6. 22:00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주에 선산이 있는데 그것을 팔면 여름경에 30억원이 생긴다, 나중에 술값을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을 제공받고 도우미의 접대를 받는 등 6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6번 기재와 같이 합계 1,956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 22:00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을 제공받고 도우미의 접대를 받는 등 5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28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6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9. 01: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박스를 제공받고 여종업원의 접대를 받는 등 합계 4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H, F,...